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1957년에 시행되어 종별 분류체계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2000년에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전염병을 제1군~제4군전염병으로 나누는 군(群)별 분류체계가 정립되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재난 상황 이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측면을 고려한 감염병의 새로운 분류체계와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의 심각도·전파력· 격리수준·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나누는 ‘급(級)’체계 개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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