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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전면 개편 시행
작성일 20/06/24 (17:19)조회수 1265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별 특성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1957년에 시행되어 종별 분류체계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2000년에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전염병을 제 1군 - 제 4군 전염병으로 나누는 군(群)별 분류체계가 정립되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재난 상황 이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측면을 고려한 감염병의 새로운 분류체계와 관리쳬게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의 심각도 · 전파력 · 격리수준 ·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 - 제4급 감염병으로 나눈는 '급(級)' 체계 개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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